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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동아일보 세종=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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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6∼7월에 출시 예정

2억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서학개미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 주식을 팔 경우엔 5000만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 6, 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세율로 분리과세 받는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생긴다. 투자금 구간별로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이하 20%, 5000만∼7000만 원 이하 10%가 적용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받는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1년간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이 대상이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올 1분기(1∼3월) 매도 시 100%, 2분기(4∼6월) 매도 80%, 하반기(7∼12월) 매도 50% 등 복귀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커진다.

세제 혜택만 받은 뒤 해외 주식에 재투자하는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올해 일반 계좌에서라도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가 줄어든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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