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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 벗었다…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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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송가인 측에 따르면, 최근 수사 당국은 해당 혐의에 대해 송가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송가인이 설립한 가인달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송가인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송가인 측은 1인 기획사 설립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제이지스타와 협업 중이었기에, 별도의 법인 등록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수사 기관이 송가인 본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관련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나, 법인 관계자의 검찰 송치 결과에는 여전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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