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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연 있을래…펭귄 인형에 사례금 100만원 걸었다

뉴시스 정우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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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펭귄 인형을 잃어버린 한 여성이 사례금 100만원을 걸고 분실 공고를 올렸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펭귄 인형을 잃어버린 한 여성이 사례금 100만원을 걸고 분실 공고를 올렸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한 여성이 택시에서 잃어버린 애착 인형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올려 화제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펭귄 인형 분실 공고, 사례금 1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글을 올린다"며 "18일 택시에서 펭귄 인형을 분실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주황색 부리와 회색 바디의 18㎝ 펭귄 인형인데, 인형 이상으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면서 "택시 기사님과 여러 차례 영상 통화를 거듭하며 내부까지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동선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전부 확인하고 LOST112(경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분실물 페이지)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그리고 탐정사무소에까지 분실 사실을 알렸지만 인형을 찾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펭귄 인형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 올리며 "인형을 찾아주시는 분께는 100만원의 사례금을 드리겠다"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형 안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추억 같은 게 들어있을 거다" "좌석 밑바닥까지 확인해도 없으면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할 때 쓸려갔거나 가져갔을 수도 있다" 등 대체로 안타까움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렇게 아낄 정도면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집에 두고 다녀야 한다" "비슷한 걸로 하나 사라" 등 비판적인 댓글도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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