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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전 여친 이름 가사에 넣어 노래한 30대, 싸우다 마이크 던져 실명시켰다

헤럴드경제 문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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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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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부르며 장난을 친 30대가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실명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씨와 다툼이 생기자 마이크를 얼굴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행히도 마이크를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것으로 추가 증거 등이 없으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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