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민사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자 추정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노동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던 택배, 배달기사,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적용받는 과정이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도 '노동자 추정 제도'와 함께 지난달 국회에 발의돼 올해 노동절 전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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