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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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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이 최장 170일 수사
尹 부부 선거법 위반 등도 타깃

지자체 계엄 동조 혐의 등 추가 …후보 추천 거쳐 2 출범 전망

野 “지선 겨냥 정치 공세” 반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재수사 성격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기간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기관·지방정부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로, 앞선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다뤘던 ‘김건희씨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혐의’도 재차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효력 유지에 종사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비상입법기구 창설·별도 수사단 구성 등 비상계엄 기획·준비행위 전반도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마무리하는 차원의 특검”이라며 “종합특검을 선거용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내란 청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역사적 과제”라며 “그 청산은 사법적으로, 인사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김씨와 통일교 등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2024년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규모로 편성된다. 내란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인씩 추천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강진·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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