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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가 연애 예능에... 충격에 제보자 “울음이 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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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남편의 상간녀가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40대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B씨가 출연자로 등장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으며, 당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해 승소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 중 2,000만 원은 B씨가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A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나는 너희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자기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며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했고 울음이 안 멈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조사 결과 남편과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2016년 B씨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수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오히려 A씨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밝혀지며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출연자 B씨 측은 “본인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 측은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 시 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 보장을 받고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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