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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A과장(5급)을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 조곡동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여기에다 차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과장은 택시에서 기사가 내리자 홀로 2∼3㎞를 운전하고 가다가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투데이/호남취재본부 한승하 기자 (hsh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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