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20일 정기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모두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 후 입장문에서 "공소청 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검찰청법과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정부안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소청의 장 명칭과 공소청 구조, 검사 파면 관련 조항 등이다.
자문위는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경우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기존 명칭을 살려뒀다.
또 정부안은 공소청 구조도 기존 검찰청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했지만, 자문위는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문위는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케 하자는 의견도 냈다.
정기적격심사 외에 수시적격심사 규정을 둬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해선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제안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명문 규정 삽입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하자고 했다.
앞서 정부안에선 중수청 인력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러한 조직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중수청 수사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하고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범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게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경합은 법률에 우선 요건을 규정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며 "추진단이 검찰개혁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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