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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많이 가서 안전한 곳 아니었어?"···마약 권유해 난리 난 '이 나라'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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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구시가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법 약물을 권유한 현지 남성이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실제 마약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남성은 행정벌만 부과받았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18일 베트남 공안부 산하 마약범죄수사국이 외국인 상대 호객 행위를 한 54세 남성에게 벌금 250만동(한화 약 15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단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남성이 관광객에게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영상 공개 이후 하노이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공안부는 특별팀을 구성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 남성은 본인이 영상 속 인물임을 인정했으며 과거 택시 기사로 일하다 프리랜서 형태로 외국인 관광객 접촉 경험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조사에서 남성은 마약 공급처를 알지 못하며 실제 판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광객을 안마 업소로 안내해 수수료를 받기 위해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성의 약물 반응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마약 소지나 유통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마약범죄수사국은 남성에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강권 행위로만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법 체계를 운영 중이며, 당국은 지역 업소에 유사 호객 행위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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