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 사진=넷플릭스 제공 |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셰프 임성근이 실제로는 세 차례가 아닌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동아일보는 판결문 확인 결과 임성근이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때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임성근은 이미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성근은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세 차례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 2009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