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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헤럴드경제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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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김천시 제공]

배낙호 김천시장.[김천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배낙호 김천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모두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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