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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에 '전 여친' 이름 넣었다가 '퍽'… 친구 실명시킨 30대 징역 1년6개월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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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 손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래 가사에 친구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불러 다툼이 생긴 것이 화근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 얼굴에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 가사에 B씨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불렀고, 이로 인해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크에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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