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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 “상호관세 무효화돼도 ‘대체 관세’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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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1월2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안 언급
“트럼프 방식 저지하기 어려울 듯”
공화당 내부서도 추가 관세 반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IEEP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파병을 추진 중인 유럽 8개국에도 IEEPA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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