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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고교 시절 첫사랑에게 2억원 뜯어낸 30대 남성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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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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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교제했던 3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 명목으로 419차례에 걸쳐 2억5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고등학교 시절에 사귀었던 사이인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나 인연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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