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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노상원 수첩 등 17가지 의혹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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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추천할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특검 후보 추천이 이뤄지고 늦어도 다음달 초 특검이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 대상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의혹 17가지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 하순께까지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251명이다.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과 규모가 비슷하다.



최하얀 고경주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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