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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효성·HD현대 등 무더기 재판행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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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6개월간 1600억 부당이득
檢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 피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수년간 전력 설비 입찰을 담합해온 대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1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회사 등 8개사도 기소됐다. 공정거래법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담합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된 업체들을 순차 고발했지만, 대기업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기업 임직원의 주도로 관련업체가 모두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는 전속고발제로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없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담합을 주도한 4개 대기업(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은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법인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때문에 조직적인 담합이 반복된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 전까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전이 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위·한전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담합 행위를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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