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가 적용된 사건의 첫번째 법원 판단으로, 계엄이 형법의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도 1심 선고 모든 과정이 티브이(TV)와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마치 국무회의 당일 작성된 것처럼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내란 관련 혐의가 적용된 비상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나오는 1심 선고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2월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