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 의원한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8시 56분쯤에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했는데요. 포토라인에 선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떤 원칙일까요?
[김광삼]
그걸 모르겠어요.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강선우 의원이 지난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에 관한 문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받은 것 자체도 그냥 의혹이 아니고 줬다는 사람은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와 나눴던 녹취록을 보면 1억을 거의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혐의 자체가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돈 안 받았어야 하고 또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안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말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선우 의원이 자신이 보좌관에게 갑질을 하는 거랄지 아니면 공천헌금 받는 것이 자기의 원칙적인 삶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말은 저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기자 질문에도 답변 없이 조사받으러 들어갔는데 결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김광삼]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자기는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혐의 자체는 부인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인이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 살려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공관위 간사한테 본인 안위를 부탁하고 난 이후에 김경 시의원이 단수공천이 이어졌잖아요. 이 과정을 경찰이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이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자백의 녹취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녹취녹 내용을 보면 김병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해요. 즉시 돈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걸 강선우 의원이 가지고아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녹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원칙적인 삶 얘기를 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는 거고,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얘기 자체가 공천을 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약간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걸 전제로 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녹취록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1억 받은 것에 대한 자백 녹취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 자체가 김경 시의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로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 불거진 지 22일 만에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늑장 수사라는 지적 계속 받고 있어요.
[김광삼]
처음부터 김경 시의원이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출국금지 안 했잖아요. 경찰은 오히려 그것은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렇게 봐요. 일단 출국을 금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된 즉시, 아니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즉시, 아니면 그전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장이 들어올 것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이랄지 뇌물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하죠. 그리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랄지 텔레그램 내용이랄지 통화내역이랄지 저장된 녹취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김경 시의원도 결국 출국금지 안 돼서 해외에 있다가 거의 일주일 만에 온 것 아닙니까? 며칠 만에 들어왔고 그 사이에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가 텔레그램을 해지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카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고 휴대폰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경찰이 미적거릴 때 증거는 전부 다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경찰이 너무 수사를 늑장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2일이나 지난 다음에 강선우 의원 불러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못 하면 그건 경찰은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이 귀국 이후에 진술을 번복을 하면서 강선우 의원과 말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 그리고 강선우의 전 보좌관, 셋의 진술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김광삼]
다른데요.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면 김경 시의원의 말이 상당히 신빙성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이면서. 왜냐하면 저렇게 김경 시의원이 진술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죠. 돈 준 것이 명확하고 나중에는 몇 개월 있다가 돌려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전에 했던 진술과 공천헌금으로 1억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 카페에서 세 명이 만났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도 이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세 명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큰 것 한 장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언제 줬냐 하면남 모 씨가 자리가 비었을 때 그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했다는 거죠. 남 모 씨의 진술도 보면 3명이 만난 건 맞아요. 그런데 남 모 씨는 자기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만 부인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뭔가 오고 갔고 그걸 차에 실으라고 해서 실어줬는데 그게 돈인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범이 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되 돈이 있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 자체는 김경 시의원의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1억이 건너간 것은 맞다. 3명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얘기가 다르면 다 모아놓고 대질신문을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탐지기,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대질신문은 대질의 당사자가 1명이 나는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요. 김경 시의원이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질을 못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짓말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거짓말탐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같은 것을 복용 중이랄지, 그러면 진정제를 너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랄지 그러면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가 없죠.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자체는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가 필요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진술이 명확하고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나 대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죄가 인정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에 이어서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거의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김병기 의원의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죠. 공천헌금을 과연 이 한 사람한테만 받았겠느냐. 김병기 의원도 구의원 한두 사람으로부터만 받았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일상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에 한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내용에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릴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늦게 압수수색을 했죠. 더군다나 아이폰은 보안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포렌식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푸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건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이 죄 말고 또 이 죄와 관련되 증거랄지 아니면 여죄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의 입장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경 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강선우 의원 측이 갑자기 공천헌금을 돌려줘서 의아했다, 그런데 그게 공천이 확정된 이후라는 거예요. 왜 돌려줬을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였을까.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아마 처음에 돈을 협의에 의해서 순수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컷오프 대상자인데 단수공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고 나서 돈 받은 게 22년 4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4개월 정도 있다가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돈을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줬다. 그러면 서로가 약점을 잡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갑은 김경 시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 시의원은 향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뭘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돈을 안 주고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 향후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로 가면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주고 정산을 해버려야지 마음이 편하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김경 시의원이 계속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려줘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강선우 의원도 돈을 받고 나서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불거지게 된다랄지, 더군다나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잖아요, 공관위 간사였던. 그렇기 때문에 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제3자, 특히 남 모 씨라는 사무국장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시밭인 거죠. 돈을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강선우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경찰 조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경찰이 협조를 안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김광삼]
이 사건은 협조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죄가 인정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1억 원 정도를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면 사실은 뇌물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습니다. 이게 뇌물죄로 가버리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10년 이상 무기징역 선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봐준다 해도 징역 5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 받은 거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더 죄질이 안 좋죠.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종교로부터 1억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대가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천과 관련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장을 당연히 경찰에서는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김경의 진술이랄지 사무국장의 진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원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법인카드가 사용된 시점에서 증거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결제내역과 CCTV 기록 등이 상당 부분 삭제됐다고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를 과연 누가 썼느냐, 이것은 법인카드 빌려준 사람도 횡령이 되는 것이고 또 남의 법인카드를 쓴 사람도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횡령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카드를 한 곳에서 크게 쓰는 게 아니고 구의원 법인카드잖아요. 위원장 법인카드, 아니면 부의장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나눠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확보하려고 하면 각 쓴 가게, 음식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일률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식사를 했는데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누가 식사를 했는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거고. 그런데 저 법인카드를 썼다는 김병기 의원의 처 또는 차남이 같이 닭발집 가서 닭발 먹고 450만 원어치나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CCTV를 확인하고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냥 내사종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CCTV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CCTV 보증기간이 15일 아니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찰이 어떻게 보면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녹취록 자체에서 보면 구의원이 보좌관하고 통화하잖아요? 자기 법인카드를 사모님이 썼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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