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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82)씨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범행은 장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22년 11월에 이뤄졌다.
장씨는 2022년 11월25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A씨에게 비영리 종교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사찰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찰 인수를 위해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금 5억5000만원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추가로 3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우선 1억원을 보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찰 인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A씨를 속여 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교부한 액면금 5억5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는 이미 부도상태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씨는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 범행을 저질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앞서 벌인 154억원대 위조수표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원의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번째 구속된 장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5년 출소한 뒤 2019년 5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1월에도 154억원 규모 위조수표 사기 사건으로 법정구속됐으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6번째 재수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