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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가담’ 신용해 영장 반려… 警, 특검 잔여 사건 수사 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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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 공간 마련 의혹
2차특검 앞두고 檢 숨 고르기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에 수용공간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차 특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특검 잔여 사건 수사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시한은 약 3개월 뒤인 올 4월 하순까지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의 이번 보완수사 요구는 정부가 2차 종합특검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대 특검 관련 17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도 결국 2차 특검으로 인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2차 특검 출범 소식에 특수본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은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4개팀을 꾸렸지만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다시 2차 특검으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수본은 2차 특검이 꾸려질 때까지 최대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능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보가 지명되고 팀이 구성되면 특수본과도 사건 인수인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현황을 파악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해제 이후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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