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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죄' 판단 주목…다음 달 尹 선고 중대 이정표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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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나오게 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결과를 가늠할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대현/재판장>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물음에 답하는 첫 번째 판결이 될 예정입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성격과 함께, 한 전 총리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임주혜 / 변호사>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평가에서 나아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는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내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경고성 조치였을 뿐, 국회를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특검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과 경찰의 투입까지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주범 격인 윤 전 대통령 역시 유죄 판결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당시 국무위원과 계엄 관계자들의 향후 양형에도 중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세연]

#윤석열 #한덕수 #내란 #비상계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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