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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 뇌성마비" 의료진 과실 주장한 산모, 소송서 패소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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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무리한 자연분만 의료 과실" 주장
법원 "의료진 과실 있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분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산모 A씨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첫 출산을 앞두고 있던 2018년 6월 3일 양막 파수와 함께 진통이 시작돼 해당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분만 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유도했으나 진전이 없자 산모의 복부를 눌러 태아의 하강을 돕는 이른바 ‘푸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산모의 자세를 바꾸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이후 분만을 재개해 흡입분만으로 출산이 이뤄졌으나 태어난 신생아는 뇌성마비와 하지부전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계속 진행한 점과 무리한 푸싱이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병원의 책임을 주장했다.

태아 곤란증이란 심박동수의 양상이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백히 제왕절개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며 “당시 태아의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저하되긴 했지만 긴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태아 곤란증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의 머리에서 혈종이 관찰되긴 하지만 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무리한 푸싱이 태아 곤란증을 초래·악화시켰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진의 분만 과정 전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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