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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쟁점' 모두 담긴다...국헌 문란·폭동 인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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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1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김정국 / 내란 특검 검사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결심 공판) :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계엄 사태가 장기화하고 권력자에 의한 소위 친위 쿠데타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내란죄 인정 여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있었는지로 가릅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과 경찰이 출동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정치인 체포까지 시도한 만큼 내란죄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고 충돌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신문) : 저는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했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 이걸 국민에게 국가의 비상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야 하는데….]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임종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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