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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도 통과...특검 출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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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토록 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권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불러오는 외환을 시도했단 의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단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준비 계획 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까지 합하면 모두 17개 혐의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임명된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는 최대 15명, 공무원은 최대 13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란 의미라, 야당에선 벌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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