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책임수사관이나 법률수사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표면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검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찬반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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