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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기준은 있지만 현장 해법은 부족…민간 신뢰성 검증이 공백 메운다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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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민 슈어소프트테크 센터장 “AI 기본법 시대, 민간 신뢰성 인증이 현장 대응 기준 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을 두고 제도와 산업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은 마련됐지만, 기업이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기준과 증빙 체계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는 1월 20일 ‘인공지능 정책 방향과 민간 AI 신뢰성 인증의 역할’을 주제로 2026년 첫 AIIA 정기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심정민 슈어소프트테크 AX센터장은 글로벌 AI 규제 흐름과 함께 AI 기본법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민간 차원의 신뢰성 검증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기본법은 ▲적용 범위와 개념 혼동 ▲개발자·디플로이어 간 의무 구분의 불명확성 ▲국내 사업자 중심의 조사·제재 구조 ▲유연한 실증 공간 부족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 제도의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입증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심 센터장은 “법에는 해야 할 의무가 적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해석의 공백이 곧 현장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사전 규율 중심, 미국이 사후 책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반면, 한국은 진흥과 규제를 절충한 구조인 만큼, 자율 이행을 뒷받침할 실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준비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가량은 AI 기본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령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제도 시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 준비도는 여전히 낮다는 의미다.


심 센터장은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현장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무 방법론 부족 ▲사전 대응 노력에 대한 입증 수단 부재를 꼽았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관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준비 과정과 근거가 구조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사진=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이날 심 센터장은 민간 AI 신뢰성 인증 체계로 ‘AI-MASTER’를 소개했다. AI-MASTER는 국제 표준과 Trustworthy AI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AI 윤리 기준과 AI 기본법 요구사항을 반영한 민간 인증 제도로, 거버넌스 체계부터 데이터·모델·시스템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법의 추상적 요구를 기업이 대응 가능한 점검 항목과 증빙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 센터장은 “AI 기본법은 출발점일 뿐,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이를 실행 언어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 신뢰성 인증이 기업의 자율 대응을 돕는 현실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과 산업 현장을 잇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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