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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원화 전문성 확보”…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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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

찬성측, 중수청 조직 이원화 놓고
“사법관·수사관은 상하관계 아냐”
강경파 “제2검찰청 될 것” 반대
9개 수사대상, 국수본 중첩도 쟁점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
檢개혁 자문위 “이원화 수정 필요”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탄생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정부안을 놓고 여당이 연 공청회에서 쟁점별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손질될지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본관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 성격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토론 지켜보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세번째)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자들의 발제를 듣고 있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호 선임기자

토론 지켜보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세번째)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자들의 발제를 듣고 있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호 선임기자


공청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쟁점별로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김필성 변호사와 장범식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나뉘어 정부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세 사람은 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정부안 공개 후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이다.

◆중수청 이원화 구조 이견 뚜렷

먼저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안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는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1∼9급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 ‘도로 검찰청’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찬성 측 최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 구조에 대해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 법안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관계로 설정해 권한은 모두 동일하다”고 옹호했다. 반면 황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로 오히려 검찰청보다 확대된 것을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대상 중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입법자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날 정기회의를 마친 뒤 별도 입장문을 내고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 자칫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하되, 검찰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범위에 대해선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최대 논쟁거리

정책의총에선 공소청을 검찰청처럼 3단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로 만드는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고등공소청이 항고, 재항고 기능을 유지한다면 결국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곳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지방공소청에서 항소심 (기능을) 유지하고 (대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면 족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도 논쟁거리였다. 최 교수는 “공소청법상 검사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공소청은 더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공소청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오는 ‘시행령 정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고, 황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작동 장치로 작동할 텐데 누가 통제하나”라고 되물었다.

토론을 지켜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분명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에도 맞다”며 “(공청회의) 소중한 결론은 중수청 구조 이원화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사법관이란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공감대”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22일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림·김주영·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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