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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에 형법 111조 꺼내든 李대통령…"총 쏜 것과 같아"[박지환의 뉴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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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권민철 정치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30대 대학원생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에 대해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군경 합동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관여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민철 정치부장과 함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이번 사건을 꾸짖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북한에서 남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북한 당국이 9일 밝혔었죠.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 발견됐다는 건데… 이후 우리측 민간인이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군경합동 수사결과로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지역에 총 쏜 것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위는 군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유발하려거나 (하면), 소위 사전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지 않나. 사전 개시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특정 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죠?

[기자]
형법 111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전죄(私戰罪)'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입니다. 즉, 군대 전투행위 없이 개인이 외국에 전투행위를 한 경우가 사전죄입니다. 이는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왜 체크를 못하느냐", "경계 근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걱정은 이런 사건이 남북 간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이 다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씨.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씨. 유튜브 영상 캡처



[앵커]
그런데 이번 무인기를 보낸 사람이 30대 대학원생으로 밝혀졌는데, 이번에는 이번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관여된 의혹이 일고 있다죠?

[기자]
대학원생은 서울소재 사립대학원생 오 모씨입니다. 북한 동향 등을 다루는 언론매체 2곳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매체는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군 정보사령부가 오씨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더 의혹을 키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입니다.

오씨가 두 차례 이상 무인기를 보냈고,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입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의 창설 시기와 오씨의 매체 설립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 시기는 윤석열 통치 시대인 2023년 9월입니다.

따라서 정보사령부가 민간인 오씨에게 왜 돈을 줬는지, 드론작전사령부와 오씨는 어떤 관계인지 군경 합동수사팀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앵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겠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내란 극복을 위한 군 조직 개편 권고안까지 나와서 더욱 눈에 띄더군요.

[기자]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가동돼 왔는데… 오늘 결과물이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

내용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 폐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폐지하고,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한다는 내용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됐었죠. 폐지 표면적 이유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한 의혹이 있었죠. 드론을 북한에 침투시켜 국지전을 획책하려 한 의혹이었는데, 드론사령부가 내란에 동원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군 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도 알아볼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이 있었죠. 오늘 군조직 개편에는 이 전작관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됐습니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항명죄 처벌 면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앵커]
모두가 윤석열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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