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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만해도 수백만원 절세···수익 못내면 文펀드 재판될 수도[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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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투자액 3000만원 최대 공제율 적용
고소득자일수록 분리과세 혜택 커
뉴딜펀드 평균 수익률 2.1%로 저조
RIA는 국장복귀 빠를수록 더 유리
해외주식 재투자하면 공제액 축소


정부가 올해 7월 출시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이중’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금을 납입할 때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추후 배당금을 받을 때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출시한 뉴딜펀드가 분리과세 혜택만 줬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을 확 늘린 것이다.



우선 펀드 납입금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투자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투자 금액의 40%를 공제받아 최대 1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1600만 원까지, 5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제해주는 것인 만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가령 연봉 8000만 원, 과세표준이 6000만 원으로 2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성장펀드에 3000만 원을 납입해 1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해보면 최대 288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절세를 위한 최고의 ‘꿀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펀드에 3년 이상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9%의 분리과세 세율과 지방소득세 0.9%를 합산한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은퇴 후 자산 2억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 이 모 씨가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해 99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통상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15.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통한 분리과세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셈이다.

서학개미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혜택도 구체화했다. RIA는 양도차익이 높을수록, 매도 시점이 이를수록 더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RIA에 돈을 1년간 묶어놓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가령 해외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해 100%의 수익률을 보고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직장인 김 모 씨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10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RIA에서 이 주식을 매도했다면 1000만 원의 양도차익 100%를 공제받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다만 해외 주식 매도 시점이 늦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해외 주식 투자금이 국내시장에 빠르게 환류되도록 하기 위해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내에 매도할 경우 공제율 100%가 적용되지만 2분기에 매도한다면 80%로, 하반기에 매도한 경우에는 50%로 공제율이 떨어진다. 김 씨가 올해 3월까지 해외 주식을 RIA에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이 주식을 하반기에 매도한다면 공제율이 50%로 떨어진다.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2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게 돼 최종적으로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RIA를 활용한 비과세 ‘체리 피킹(좋은 것만 골라 취하기)’ 방지 전략도 담겼다. 예컨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주식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엔비디아 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투자자가 다른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 주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액을 따지기로 했다. RIA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했다면 매수한 금액만큼은 공제액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은 매수 시점에 따라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가중치를 둔다. 같은 엔비디아 주식 1000만 원이라도 2분기에 매수했다면 800만 원으로, 하반기라면 500만 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강력한 세금 혜택은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펀드 자체의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운용된 뉴딜펀드 10개의 평균 내부수익률은 2.14%에 그쳤고 정부 지원 효과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0.75%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간 돈이 묶이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해 고점 논란이 불거지는 점도 부담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한 것은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국내시장보다 높고 미국의 신산업이 한국에 비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와 괴리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시장에 투자자들이 활발히 유입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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