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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매수 시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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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위해 국내 증시로 복귀한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세제 혜택은 축소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6~7월, 국민참여형이 6천억 원 규모로 출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에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메워주고, 투자금이 들고 날 때 이중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나왔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5천5백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1,650만 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5년간 9%만 세금을 뗍니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 정책펀드 가운데 세금 혜택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세 혜택 펀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을 돕는 건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건 기업의 성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인 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성장한다면 뭐 서학개미가 구태여 미국 증시 투자 안 하고도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정을 투입을 해서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는 거품이 언제 언제 빠질지 모른다, 그리고 그 거품의 몫은 세금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복귀하면 매도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 하반기에는 50% 비과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복귀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규모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섭니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한도 5백만 원 안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복귀나 환헤지 상품가입 시 세제 혜택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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