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가족 모임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의 친오빠 C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에 방문했다가 술에 취해 B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하는 C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C씨 아들인 D씨(30대)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현재 심신미약(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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