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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의무 면제해야"

서울경제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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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 보완 촉구
"배임죄 개선도 조속히 처리"


경제계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의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의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주사 전환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처분 과정에서 악용이 우려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목적의 자사주를 소각할 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감자 절차를 면제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 주기를 3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자사주의 소각 유예 기간을 늘려 처분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제 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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