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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문체부 입법예고

이데일리 장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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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국민 참여율, 10년 새 28.4% → 84.7%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 전시장 내 관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 전시장 내 관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체부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이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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