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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2세 김성호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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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부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김성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금은방 내에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약 200만을 훔쳐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판매한 김성호는 여러 차례 택시를 타며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시 종로구에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김성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를 구속한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동종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의 신상은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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