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일요시사> DB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증가세로 보행자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장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보험사와 계약해 운영하며,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가입돼있다.
인천광역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 항목을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PM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며, 후유장해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PM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약 5배 늘었으며, 사망자도 8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3만건에서 19만6000건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PM 사고는 399.3% 늘어 흐름이 엇갈렸다.
원인별로는 PM 사고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비중이 63.4%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선 PM 사고의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고 발생 시 가해자나 대여업체가 1차로 책임져야 할 영역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최소 안전망 성격이 강한 만큼, PM 사고를 공적 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손해율 지표도 이 같은 시각에 무게를 더한다. 보험개발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손해율은 지난 2020년 59%에서 2022년에 125.1%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엔 다시 95.1%로 감소했다.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축소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지자체가 보장을 계속 넓히는 방식이 최선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규제·제도 보완이 보장 확대보다 우선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무면허 이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KIRI)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는 현재 대여 업체에만 시행 중인 책임보험 의무화를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일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개인 PM보험 등 ‘조각난 보상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별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 의무화가 확대될 경우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 보장 공백을 줄이고, 사고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여용 PM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의 경우, 대여 업체 의무보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대상을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대하거나, 본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j4579@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