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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롯데·현대 참여 vs 신라·신세계 불참

아이뉴스24 송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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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DF2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마감 결과⋯해외 사업자도 불참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 2곳(DF1·DF2)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종 롯데·현대면세점이 참여했다. 신라·신세계는 마지막까지 재입찰을 두고 고심했지만 끝내 참전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DF1과 DF2 권역의 사업권 입찰에 롯데·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했다.

해외 사업자 중 입찰 설명회에 참여해 입찰 참가 가능성이 언급됐던 아볼타(구 듀프리)도 입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F1·2는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핵심 구역으로 꼽힌다. 해당 권역은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곳이다. 이들은 여행 트렌드 변화 등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는데,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입찰 신청 현장에는 참석했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은 신청서 제출 마감까지 고민을 거듭하다 끝내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신세계면세점은 참가 신청서를 냈지만 이후 제출해야 하는 제안서를 내지 않고 입찰 불참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번 입찰에 최종 참여한 롯데·현대면세점 등 두 곳이 해당 구역의 사업권을 나눠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인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면서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를 DF1은 5031원, DF2는 4994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3년 입찰 당시 제시된 DF1 5346원, DF2 5617원과 비교해 각각 5.9%, 11.1%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현실성, 보세구역 운영 역량 등 정성평가도 포함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제안서를 검토·평가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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