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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 군인 인사 우대 기준 2자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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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장병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군인 인사 우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자녀 양육 군인은 막내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진 희망지역으로 전속이나 전속 보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위나 중사 이하면 장기복무선발이나 진급, 각종 포상 선발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임신을 확인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군인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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