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 필요한 임시 운행 허가 특례 ▲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특례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기존의 전북특별법은 산업·농업·인구 정책 등 분야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 등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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