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A씨가 소를 타고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한 모습. /뉴시스 |
자신의 고소 사건이 각하된 데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소 2마리를 몰고 수원장안경찰서에 방문해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소 1마리 등에 올라탄 상태로 다른 1마리를 줄로 잡아 끌며 인근 거주지로부터 약 5㎞가량을 이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고 온 소들의 등에는 ‘경찰, 검찰, 판사는 범죄자들. 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덮여 있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돌연 지난해 9월 당시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경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무고 혐의로 수원장안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소를 타고 각지의 법원과 시청 등을 찾아가 시위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