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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생중계에 실시간 자막…靑 "국민 알권리 확대"(종합)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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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액 소멸·범죄피해자 지원금 등 '새해 달라지는 정책' 보고
생중계되는 국무회의[KTV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 캡처]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KTV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 국무회의 생중계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20일 처음 시행됐다.

이날 KTV의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에는 이재명 대통령 및 참석자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문자화돼 송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자동 자막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조치"라며 "이제 시청자는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쉽게 국무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출된 자막은 속기사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천만원 한도 내 소멸,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지급, 상가건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구권 등 내용이 보고됐다.

보고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토의한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늘리면 조세 정의를 구현하면서 1만∼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이 '관리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국가 및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처리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원스톱 복합민원'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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