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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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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A(51)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4월 중국 방문 때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조선족 B 씨에게 포섭돼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 명단 일부와 각종 군사비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 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이 중복 산정됐다며 2억원 줄여 1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상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납치돼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일반이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국내에 들어와 보호조치를 요청할 기회도 있었다며 범행이 가족을 보호할 유일한 해결수단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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