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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원도심 정비·지원 특별법안' 공동 발의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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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김현(경기 안산을) 의원이 20일 노후 원도심 지역의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허종식·추미애·김태년·이건태·복기왕·이훈기·노종면 의원과 함께 특별법안 여야 공동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여야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현장 ⓒ김현 의원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여야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현장 ⓒ김현 의원실



이번 특별법안은 ‘원도심’을 과거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5만㎡ 이상 지역 가운데 인구와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원주민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순환용 주택 공급, 원도심 정비 지원 기구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법안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허종식 의원 등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안산시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해당 법이 공동주택 재건축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일동·이동 등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안산의 구도심처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도 어려운 지역이 많다”며 “이번 원도심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지역들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안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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