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두고 막판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규제는 이번 입법에 담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으나, ‘은행 지분 51% 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7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결론내기로 했다. 51%룰을 반영해 은행 중심으로 금융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 혁신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오늘 여당 의원안들을 놓고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27일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다 정리할 것”이라며 “1월 말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보고 후 2월 초에 TF 여당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다.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 유통 기준 등을 담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오늘 여당 의원안들을 놓고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27일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다 정리할 것”이라며 “1월 말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보고 후 2월 초에 TF 여당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정문 위원장(오른쪽)과 안도걸 간사(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대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
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다.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 유통 기준 등을 담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같은 법안을 놓고 이날 단일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1%룰’이었다. 안 의원은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팽팽한 입장 차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룰’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이견 등으로 작년 말까지 정부안 제출이 불발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51%룰’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이날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입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전반적인 취지는 이번에 거래소 지분율 제한 규제를 담는 것은 시간·물리적으로 입법 전략상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주주 지분 집중화·독점화 문제 및 폐해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지분 규제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분 규제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지분 구조 재설계와도 연관돼 있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형태로 여당안을 만드는 과정 전후로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여당안의 가닥을 잡고 내달 정무위를 통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로선 3월까지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정부여당의 목표다.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면서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규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51%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더러 학술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지금까지 시장을 키우기 위해 힘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들에게 15~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팔라는 건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법안이 올해 3월 통과돼도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 유예기간 이후 1년 안팎의 인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2029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안 부칙에 ‘법 통과 직후 시행령·규칙 마련과 함께 인가 절차도 함께 진행해 법 시행일과 맞춰 출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상용화 시점을 가능한 앞당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