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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1호 테러' 지정…전원 찬성 의결

뉴스1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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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 의결…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처음

김민석 총리 "한국에서 테러 가능성 완전히 없애겠단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현재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테러 지정에 따라 이외 행위나 배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총 20명의 위원회 구성원 모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전복·파괴하는 등의 행위 등이 테러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2026-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의 보고도 이뤄졌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TF는 민간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026 FIFA북중미월드컵 등 10건의 국가 중요행사 지정도 이뤄졌다. 동계올림픽에서 외교부·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하는 등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총리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며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선거 시기든 아니든 피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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