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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證, 벨기에 부동산 펀드 2호 일괄배상 결정...고객에 개별공지

이데일리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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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상에서 일괄배상하기로 결정
손해액의 40~80% 배상...고객에 개별 공지 예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벨기에 부동산 펀드에 대해 투자 고객 전원에 일괄배상하기로 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투자자 1900여명 전원에게 손해액의 40~80%를 일괄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부 판매 과정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개별 고객에게 배상액을 공지하기 시작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의 고객 보호를 위한 대승적 판단이 향후 부동산펀드 손실 사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19년 6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조성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건물관리청이 입주한 투아송도르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투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각각 590억원, 200억원, 120억원 등 총 91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기조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현지 오피스 시장 침체가 겹쳤다. 여기에 선순위 대주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강제 청산되면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벨기에 정부 기관 임차’라는 안정성만 강조했을 뿐, 후순위 대주 지위에 따른 리스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선순위 대주인 영국 생명보험사 로쎄이(Rothesay)가 일방적으로 자산을 청산할 경우 후순위 투자자는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투증권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한투증권은 벨기에펀드 판매 건수 1897건 중 458건(24.1%)에 대해서만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금액으로는 60억7000만원이 배상됐다. 전체 투자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1439건(75.9%)의 투자자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투증권이 배상 방식을 일괄배상으로 전환하면, 그간 배상을 받지 못했던 투자자들도 일정 비율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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