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등록금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해당 학생은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곳은 전체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곳이다. 지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대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의 경우 대전·충남에서 살고, 이곳에서 고등학교도 나와야 한다. 제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를 대전·충남에서 다녔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수도권인 경기∙인천에 있는 의대(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는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한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은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한 이들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며 “서울에서 지역으로 전학을 간다고 해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지역 인구,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유급·정학이나 그밖에 징계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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