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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몽골대사관 직원 음주운전-면책 행사, 엄중히 인식”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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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 뉴스1

외교부 전경. 뉴스1


외교부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6시경 몽골 국적인 A 씨는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면책특권 대상자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외교관이 접수국의 국내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적발 시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공관원(공관 직원)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수사 및 피해 보상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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