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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비밀’ 내부정보 뇌물 받고 브로커에게 넘긴 LH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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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년형 선고… 법정 구속
업무상 비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뇌물을 받고 넘긴 전 직원에게 중형이 내려져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35차례 동안 85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8500여만원 추징 명령도 이뤄졌다.

A씨는 브로커 B(35)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1등급 보안의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라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 측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뇌물 내역을 하나씩 열거한 재판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면서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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