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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회생에 묶인 215억···점주들 "이겨도 못 받는다"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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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확정에도
회생 절차로 점주 채권 전액 회수 '불투명'
법조계 "피자헛 유사 사례 나올 수 있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피자헛 본사가 판결 확정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반환금이 회생절차에 묶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본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피하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재판장 최두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갚을지 정하는 문서로, 해당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기 전까지는 개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즉각적 변제가 제한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명시적 합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에 마진을 붙여 수취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자헛 본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대법원이 인정한 차액가맹금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안에서 조정되는 채무로 분류되게 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는 감액되거나 장기 분할 변제될 수 있고 가맹점주들은 금융권·거래처 등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에서 변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은 2024년부터 본사의 회생 신청이 반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는 2024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는 공탁도 하지 않고 가집행을 막기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며 “진정한 회생이 아니라 지급 회피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가맹점주들이 이같이 속앓이를 하는 가운데 피자헛은 2년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액가맹금 반환 부담에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수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피자헛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한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와중에 재무 여건이 취약한 본사일수록 패소 판결 확정 전후로 회생절차를 선택해 변제 부담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아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채권은 다른 채무와 함께 조정 대상이 된다”며 “점주들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이 곧바로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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